SPP조선, 자회사 SPP해운 파산신청…청산 절차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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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0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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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PP조선 제공]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SPP조선이 자회사인 SPP해운에 대한 파산신청을 법원에 하는 등 사실상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

5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SPP해운은 최근 창원지법에 파산선고 신청서를 제출했다. 창원지법 파산2부(재판장 오상진 부장판사)는 오는 7일 현장검증 후 파산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모회사인 SPP조선은 내년 2월, 늦어도 3월까지 마지막 수주량을 인도하고 사실상 회사 문을 닫기로 한 상태다. SPP조선은 올해 한 척도 수주하지 못했다. 지난 2002년 설립된 SPP조선은 파생상품 투자손실과 신규 계열사 투자 실패 등으로 2010년 5월부터 채권단 자율협약에 들어갔다.

채권단은 3월 SPP조선의 사천조선소를 매각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SM(삼라마이더스)그룹과 체결했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매각은 최종 결렬됐다. 한때 법정관리설이 나오기도 했지만, 존속 가치가 높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SPP조선은 지난해 가동이 중단된 고성·통영조선소 매각도 진행하고 있다. 고성·통영조선소도 아직 인수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두 조선소의 예상 감정가를 1500억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앞서 SPP조선은 최근 경남 고성조선소에서 운용하던 플로팅도크를 국내 조선·해양플랜트 기자재 업체인 ㈜이삭에 매각했다.

SPP조선이 보유한 조선소 중 유일하게 가동 중인 사천조선소 재매각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전 세계적인 조선업 불황으로 선뜻 매각 대상자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9월 말 기준 SPP조선의 금융기관별 채권액은 수출입은행 6400억원, 우리은행 4008억원, 무역보험공사 2831억원, 서울보증보험 571억원 등 모두 1조3810억원이다.

내년 3월 초 마지막 탱커선을 인도하면 협력업체 직원을 포함해 약 4000여명이 실직한다.

이미 7월에 이번 희망퇴직을 통해 전체의 31%에 해당하는 180여명이 회사를 떠났다. 회사는 사내유보금(약 2000억) 중 일부를 퇴직금 등 지급에 사용했다.

지난 4월 SPP조선 매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SM그룹이 3년간 신규 수주에 대한 RG(선수금환급보증) 보증을 요구한 것으로 채권단이 거절한 것이 폐업의 직격탄이 됐다.

채권단은 현재 세금만 내면서 회사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수주물량이 지금처럼 줄면 인력 감축과 설비를 매각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면서 “어차피 신규 수주를 못 하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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