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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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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0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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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연천군은 내년도 적용 건물과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결정.공시하기 위한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군에 따르면 물가상승률 및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해 신축건물의 ㎡당 기준액을 지난해 보다 1만원 인상된 67만원으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재산세 건축물의 예상 부과세액은 전년대비 1.5% 상승한 7억6800만원이 될 전망이다.

기타 차량, 기계장비 등 7만5,089종은 현행 기준가격 대비 대부분 보합세이며, 입목, 시설물, 선박의 변동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번에 결정된 건축물과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내년 1월 1일 공시를 통해 재산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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