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찬 경제개혁연구소 소장(고려대 교수)은 5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주최로 여의도 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한 2차 공청회'에서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참여와 준비 작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법률적 리스크를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중 주식 대량보유자의 주주권 행사를 제약하는 관련 법령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특정 회사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는 투자 목적이 '단순 투자'인지 '경영 참여'인지 밝혀야 하는데, 기관투자자들은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시 '경영 참여'로 보유 목적이 전환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소극적으로 행동해 왔다.
'단순 투자'가 아닌 '경영 참여' 목적일 경우 공시 의무가 가중되고 상황에 따라 단기매매 차익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다.
김 소장은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규정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예시를 더욱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관투자자들의 실질적 참여를 끌어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원종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비재무적 투자요소'나 '중장기 가치 향상'이라는 요소가 기관투자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 상충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지배구조 공시가 제도적으로 정비돼야 하며 기관투자자도 대상 회사와 산업에 대한 충분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며 "기관투자자가 필요 이상의 요구를 할 경우 기업이 거절할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지배구조원은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안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상태다. 11일까지 서면 형식의 의견서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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