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친박계 재선의원의 보좌관은 5일 "이전에도 이슈가 있을 때마다 1원이나 18원을 후원금으로 입금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최근에 항의성 후원금이 입금되는 사례가 늘어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후원금액에 담긴 항의의 뜻도 아픈 대목이지만, 사후처리 비용이 더 많은 들어가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이 더 부담스럽다는 지적이다.
정치자금법 17조에 따르면 1만원 이하의 후원금 기부에 대한 정치자금 영수증은 해당 연도 말일에 일괄 발행·교부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후원회는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할경우 연말까지 지체하지 않고 영수증을 발행·교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영수증 발급과 우편발행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300원 안팎에 달해 후원회로서는 곤혹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 보좌관은 "인터넷에 18원 후원금 보내는 법이나 인증샷 등이 올라오면서 항의 표시로 18원 후원금을 입금하는 경우가 더 많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일 탄핵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비난의 화살이 국민의당을 향했을 당시 박지원 원내대표의 후원회에도 항의 표시로 '18원'이 무더기 입금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최근 박 대통령 탄핵안 찬성·반대 명단과 함께 연락처가 무더기로 유출되면서 항의성 전화·문자 폭탄에 시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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