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엘시티 인허가 비리 정황 포착... 관련 인사들 줄소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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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0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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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검찰이 해운대 엘시티(LCT) 인허가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던 여러 단서를 포착했다. 이에 따라 엘시티 인허가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공무원들이 모두 수사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엘시티 시행사에 몸담았던 인사들이 조만간 검찰에 잇따라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5일 부산시청 건설본부장을 지낸 엘시티 시행사 감사 이모(71)씨를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달 1일 이씨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이씨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이씨가 부산시청 고위 관료 출신이라는 점을 악용해, 엘시티 인허가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거나, 엘시티 시행사 법인카드로 엘시티 관련 인허가 권한을 쥔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한 건 아닌지 조사했다.

부산시청에서 34년간 근무한 이씨는 건설본부장을 끝으로 1999년 퇴임하고 나서 부산교통공단 건설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특히 엘시티 비리 핵심인물인 이영복(66·구속기소) 회장이 중심인물이었던 1990년대 말 부산 다대·만덕 택지전환 특혜 사건 때도 부산시청 건설 허가 관련 부서에 간부로 근무했다.

이후 엘시티 시행사 감사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이씨가 2009년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2009년 12월 엘시티에 특혜성 행정조치를 쏟아냈다.

개발 제약이 많은 중심지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일원화해줬고, 60m로 제한된 해안 쪽 건물 높이도 풀어줬다. 검찰은 또 엘시티 비리 연루 혐의로 한 차례 소환 조사한 정기룡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를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정씨가 엘시티에 근무할 때 받은 급여가 비정상적으로 회계 처리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정씨가 퇴직 후에도 엘시티 시행사 법인카드를 쓴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6년간 엘시티 시행사에서 일한 정씨는 2008년 8월∼2010년 12월 엘시티 총괄 프로젝트 매니저, 2010년 12월∼2013년 5월 엘시티 자산관리 부문 사장, 2013년 5월∼2014년 9월 엘시티 고문을 지냈다.

검찰은 지난달 3일 부산시청과 부산도시공사, 해운대구의회, 해운대구청을 압수수색 해 엘시티 인허가 전 과정이 담긴 방대한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물 분석을 통해 엘시티 인허가에 비리나 특혜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할 만한 단서를 여러 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엘시티 인허가를 담당한 행정기관인 부산시청, 해운대구청, 부산도시공사의 당시 고위인사들과 담당 공무원들이 조만간 검찰에 줄소환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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