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씨는 고교 졸업 취소에 특별검사 수사까지 받아야 할 처지다. (서울=연합뉴스)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이화여대 입학 취소에 이어 고교에서도 졸업 취소 결정을 받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정씨가 졸업한 서울 청담고에 대한 특정감사 최종 결과 브리핑에서 수업일수 미달, 출석 대체 근거자료 미확인 등의 사유로 정씨의 졸업을 취소 조치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014년 9월 인천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경기에 출전한 모습. 2016.12.5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2016-12-05 18:05:12/ <저작권자 ⓒ 1980-201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서울특별시교육청이 5일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고교 졸업 취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앞으로 정유라 씨는 고교 졸업 취소에 그치지 않고 특별검사 수사도 받아야 할 처지다.
현행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유라의 청담고등학교 및 이화여자대학교 입학, 선화예술중학교·청담고등학교·이화여자대학교 재학 중의 학사관리 등에 있어서의 특혜 및 각 학교와 승마협회 등에 대한 외압 등 불법·편법 의혹사건’도 특검 수사 대상이다.
즉 정유라 씨는 고교 졸업 취소에 이어 이 법률에 의한 특검 수사도 받아야 하는 것. 이에 따라 정유라 씨는 고교 졸업 취소에 형사처벌까지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정유라 씨가 고교 3학년 재학 중 출석인정결석(공결) 처리한 141일의 근거 공문서 가운데 최소한 105일에 해당하는 근거 공문서가 허위임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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