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소방서의 기초소방시설 보급 사업이 화재 피해 예방하는 데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오후 1시께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 20-1 소재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이모(57·여)씨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 했다.
신원 미상인이 버린 담뱃불이 화재 원인이었으나, 화재를 발견한 거주자가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압,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한편 소방서 관계자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효과적인 소방시설” 이라며 “내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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