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조금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경유를 대상으로 9일(금)까지 신청한 업체에 한해 엄정한 심사를 거쳐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기준은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업체의 운항선박에 사용한 경유(MGO) 1ℓ당 345.54원을 지급하며, 혼합된 블랜딩유의경우는 해당 유종에 포함된 경유함유량을 산정하여 지원한다.
올해 1∼3분기에는 45개 업체(중복 제외)에 약 30억 원의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이번 4분기에도 약 10억 원의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명노헌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지역 내항화물운송업체에 지원하는 유류세보조금이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보조금 심사강화를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집행을 내실화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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