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세관장 신선묵)은 6일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2015년 2월부터 2016년 8월까지 504회에 걸쳐 일본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낙찰 받은 고가의 유명메이커 중고 색소폰 504점(20억원 상당)을 국제우편, 여행자휴대품 등으로 밀수입한 탈북자 A씨(52세, 남)를 관세법위반(밀수입)으로 검거하여 검찰에 불구속 고발했다.
세관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할 상업용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들여올 때에는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미화 150달러 이하의 개인이 사용할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되거나, 간이하게 통관이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해 판매할 물품임에도 자신이 사용할 물품으로 위장하고자 20만 ~ 60만 엔(¥)에 낙찰 받은 영수증을 8천 ~ 1만 엔(¥)으로 조작하고, 낙찰받은 제품을 확인하거나, 대금 지급을 위해 일본을 왕래하면서 여행자휴대품을 가장하여 한 개씩만 가져오거나 6곳의 주소지와 8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국제우편과 특송화물로 한 개씩 분산 수취하는 등 이용 가능한 모든 경로와 수법을 동원하여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세관의 물품검사대상으로 선정되어 통관안내서를 받으면 조작한 낙찰 영수증을 근거로 개인이 사용할 물품인양 간이통관신청하고,낙찰대금 결제는 환치기 계좌를 이용하거나, 불법 환전하여 휴대 반출하였으며, 밀수한 제품은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아닌 주로 소장하는 물품을 판매하는 동호회 중고장터 사이트만 이용하고, 판매대금은 주로 만나서 직접 현금으로 받거나 8개의 통장으로 분산하여 받는 치밀함도 보였다.
A씨가 밀수한 셀마 액션, 마크 식스와 야나기사와 등의 색소폰은 재즈와 클래식 연주자들로부터 호평을 받는 명품이나, 중고품은 쌀 것이라는 일반상식을 밀수입하는데 이용하였고, 귀중하게 소장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1년6개월 동안 4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과계자는 “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국제우편으로 수취하는 경우 구입가격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하는 대상이므로 반드시 수입신고 할 것”을 당부하면서, “국내에서 판매할 물품임에도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국제우편 수취인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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