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위탁 완화 합의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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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0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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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양주시는 지난 5일 제61보병사단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 고도 위탁 완화 협의각서를 체결 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인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장흥면 삼상리, 석현리 일원 227만5,271㎡, 655필지(약68만 8천 평)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다.

이번 협의는 ▲1차로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위탁 완화를 위한 관할 부대 사전협의 ▲2차로 군사시설부호구역 고도위탁 완화를 위한 관할 부대 사전협의 ▲도-3군사령부 정책협의회 상전안건 제출요청(경기도→양주시) ▲도-3군사령부 정책협의회 상정안건 제출(양주시→경기도)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 업무 위탁 승인 ▲협의업무 행정위탁 추진을 위한 합의각서 체결 협의로 진행됐다.

합의각서 체결을 통해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 제한이 5.5~11m → 15m까지 양주시에 위탁됨으로서 건축물 신축·증축 시 해당 높이까지 군협의 없이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됐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불편 해소와 함께 도시관리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에 의한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 확대와 지역 균형 발전의 가능성을 제고시키는 성과를 냈다.

시 관계자는“이번 고도위탁 완화 협의는 관・군 상호간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이루어낸 쾌거”라며 “앞으로도 위임되지 않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행정위임 및 고도위탁의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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