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졸업 취소' 정유라 청담고 재학 당시 교감, 현재 서울교육청 장학관…수사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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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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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정유라가 청담고등학교에 재학중이던 2014년 당시 교감 A씨가 현재 서울시교육청 장학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오경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은 정유라 고교 졸업 취소를 환영한다면서도 "이번 수사의뢰 대상 12명에서 2014년 당시 청담고 교감이었던 A씨가 빠진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경환 의원은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인정 결석을 한 경우에는 학교 자체적인 입력이 아닌 교육청의 승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 이런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박모 교장을 비롯한 관련자에 대한 수사의뢰뿐만 아니라 행정적 처벌을 하고 재발방지 시스템을 하루 빨리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수사대상에는 최순실 정유라 모녀를 비롯해 청담고 관계자 7명, 선화예고 관계자 3명 등 12명이 올라와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유라가 3학년이던 2014년 공결 처리 141일 중 최소 105일에 해당되는 공결 근거 공문서가 허위임이 밝혀졌다. 

당시 대한승마협회 공문에 적힌 훈련 내용 중 62일간의 국가대표 합동훈련(2014.3.24~6.30)과 43일간의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훈련(2014.7.1~9.24)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교육청은 정유라가 3학년 당시 105일을 무단결석해 수업일수 3분의 2를 채워야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규정을 어긴 것으로 판단해 청담고 졸업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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