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남국 외교부 부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탄핵안 가결로 인한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받자 "현재 상황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전제한 뒤 이같이 말했다.
선 부대변인은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상황에 대해 "대통령 직무정지 기간 고건 당시 총리의 재가를 받아 2건의 조약을 체결하고 외교사절의 신임장을 제정받은 바 있다"고 소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