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재윤 기자 = 지뢰 폭발로 다리를 잃은 현역병사가 '보상금 800만원'에 억울함을 토로하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7월 중부전선 최전방 GOP(일반 전초)에서 현역병사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이던 김모(21) 일병이 지뢰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잃었다. 김 일병은 비 때문에 댐 수문 주변에 쌓인 부유물을 건지는 작업을 하던 중에 발밑에서 터진 지뢰로 폭발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국군 수도병원으로 옮겨진 김 일병은 수술 끝에 무릎 아래 오른쪽 다리를 잃었다.
김 일병은 이후 국군수도병원에서 수개월 동안 의족 착용연습과 재활치료를 받던 중 최근 의무심사와 관련해 장애보상금 800만원을 단 1회 지급받는다는 안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의 사고 소식을 듣고 직장까지 그만둔채 아들 곁을 지키던 어머니는 억울함을 토로했다. 김 일병의 어머니는 "이 나라와 사회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용기를 가져라. 장애는 불편하지만 극복해 나가자"라는 말로 아들을 위로해왔기에 더욱 충격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일 보도 된 노컷뉴스에 따르면 김 일병의 누나역시 참담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녀는 "국가가 동생의 꿈을 앗아간 마당에 이건 너무 잔인한 처사 같다"며 "부모님이 '뉴스에서는 청와대의 아들, 재벌의 아들들은 꽃보직에 편안하게 군 생활을 한다는데 우리 처럼 빽 없고 돈 없는 부모를 둔 아들들은 이 매서운 추위에 꽁꽁 얼어붙은 손으로 올 겨울을 보내겠지 미안해'라며 사고 난 것이 자기 탓인 마냥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입장 자료를 통해 "군에서 입은 부상은 기본적으로 국가보훈처에서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김 일병의 경우 보훈처의 심사를 거쳐 매달 보훈 급여(5급 135만 원)를 수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장애보상금 800만 원은 '군인연금법'에 의해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이며 이외에도 나라사랑카드와 협약해 상해후유보상금(3천만원 이하)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고 "부상 장병은 적절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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