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한국거래소는 '테마주 등 이상 급등 종목 신속 대응을 위한 관계 기관 합동 세미나'를 개최하고 '시장안정화 협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우선 이들 기관은 사이버루머가 빈발하는 기업에 대해 사이버 경보(Alert)를 발동하기로 했다. 이는 사이버상의 루머에 대해 해당 상장기업으로 하여금 진위여부를 공표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다. 집중관리 종목 대상, 사이버 경보가 발동되면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공표된다.
특정 테마주 발생 종목에 대한 투자유의안내(Investor Alert)를 강화해 집중 관리받는 종목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주가의 단기급등시 투자경고, 투자위험종목으로 단계적으로 지정·공표하는 시장경보제도 발동요건을 집중관리종목에 대해서는 일반 종목보다 강화한다.
예방조치수준 강화한다. 집중관리대상 종목에 대한 예방조치요구 적출기준을 신설하고 적출된 계좌에 대해서는 수탁거부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계좌 특별관리체계도 도입한다. 집중관리종목의 단기이상급등을 촉발하는 호가제출 계좌가 과거 이상급등주 관여 불공정거래 의심 전력계좌와 일치하는 경우 이를 요주의 계좌로 선정해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병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내년에는 대내외적 변화에 따른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 있다"며 "다양한 테마주 출현이 예상됨에 따라 관계기관들이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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