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재벌 총수들은 기금 출연의 강제성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사면, 경영 특혜, 세무조사 회피 등 대가를 기대하진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각 기업이 실제로 공익 차원에서 돈을 냈을 가능성도 있지만 총수들이 대가성을 한사코 부인한 것은 형법 130조의 '제3자 뇌물제공' 혐의를 피하기 위해 준비한 답변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제3자 뇌물죄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박영수 특검은 최근 "직권남용 혐의 적용은 구멍이 많은 것 같다"며 "대기업의 기금 출연 과정을 집중 조사하겠다"고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이에 따라 특검의 초반 수사 대상은 두 재단에 돈을 낸 기업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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