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해 1~11월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적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신고가 213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12건(89.9%)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주로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블로그 등 인터넷이나 전단지를 통해 불법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며 연금리 환산 시 3476%의 고금리로 소액급전대출을 취급했다.
돈을 빌린 후 연체가 되면 가족, 친지 등에게까지도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되는 미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 및 불법 채권추심 사례를 종합·분석해 수사당국에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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