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 가입 전, 면책기간·감액기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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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0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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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 지난 2014년에 치아보험에 가입한 A(30세)씨는 치과치료 보장개시일 이후인 2016년에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인해 어금니에 고정성 가공의치(브릿지)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그러나 치료 후 6개월이 지난 뒤, 과거 치료를 받았던 어금니의 치아보철물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수리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치아보철물에 대한 수리·복구·대체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받을 수 없다며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금융감독원은 7일 치아보험에 가입할 때 기억해야 할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 면책기간, 감액기간 확인은 필수
치아보험은 질병으로 인한 치료에 대해 면책기간 및 50% 감액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보험가입 전에 이미 치아질환을 보유한 사람이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예컨대 올해 1월 1일 질병으로 인한 치료(브릿지)에 대해 면책기간 180일, 50% 감액기간 2년인 치아보험에 가입하면 올해 6월 28일까지(면책기간) 치료받은 치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다만, 상해 또는 재해로 인해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별도의 면책기간, 감액기간 없이 보험가입일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경우를 반드시 확인해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유도 있으므로 보험가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주로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는 △상해로 인한 치료는 제외하고 질병으로 인한 치아치료만 보장하는 치아 보험 △1개의 치아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두 가지 이상의 복합형태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 중 보험금이 가장 큰 한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보험금 지급 △사랑니 치료, 치열교정 준비, 미용상 치료 및 이미 보철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한 수리·복구·대체치료는 보험금 미지급 등이 있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 갱신시 보험료 인상 가능성 고려
치아보험은 회사별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0세부터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만기형'과 '갱신형'이 있다. 갱신형은 연령 증가 등에 따라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어 보험 가입시 보험료 수준 및 갱신주기 등을 충분히 고려한 뒤 가입해야 한다. 

◇ 보험가입내역 조회서비스를 통한 중복가입 여부 확인
치아보험은 중복가입할 경우에도, 보험금이 각각 지급되지만 중복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보험의 특약에 치과치료 보장이 포함돼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전문용어에 대한 충분한 이해 필요
치아보험은 치과치료에 대한 전문용어를 보험약관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는 보험가입 전에 전문용어와 약관에 기재된 용어의 정의를 충분히 이해한 후에 치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존치료는 크라운, 충전치료 등을 일컫고 보철치료는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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