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골프용품 등을 밀반입한 일당 6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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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0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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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골프용품을 밀반입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청장 박경민) 국제범죄수사대는 7일 지난 2015. 8월부터 1년여 동안 주말에 폐기된 골프채를 가지고 나가 중국에서 골프를 치고 오는 것처럼 속여 유명 A사 명의의 짝퉁 골프채 20여 세트를 들여와 국내에 골프대리점 및 인터넷망을 통해 판매하여 2,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A씨(45세, 남)와 운반 등을 맡은 공범 5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짝퉁 골프용품의 유통 경로 등을 추적한 결과, 피의자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상거래를 통해 4~5배를 비싼가격으로 직접 판매되거나 서울․경기 등 수도권 골프용품 매장 등에 납품되어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된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짝퉁 골프용품[1]


경찰에따르면 피의자 A씨(45세, 남)는 자신의 낡은 가방에 부러진 골프채 등을 넣고 마치 해외에 골프 여행을 가는 것처럼 주로 주말 등 공휴일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항공편을 이용하여 중국으로 출국했으며,중국 청도 등에서 미리 준비해둔 짝퉁 골프채로 3-4셋트를 받아서 피의자 일행들에게 각 1개씩 소지하고 인천국제공항에 입국케 한 후 운반 수고비를 주는 방법으로 수집했다.

이들은 골프가방에 부러진 골프채를 몇 개 넣어 출국한 후에 새것으로 교체한 짝퉁 골프용품 등을 들여와도 자세히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중국에서 짝퉁 골프채와 골프가방 등을 밀반입했다.

이들이 들여온 골프채는 국내 정품매장에 감정의뢰 한 결과 모두 정교하게 위조된 짝퉁으로 판정이 났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해외 골프여행을 가장하여 짝퉁 골프용품 등을 국내에 밀반입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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