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경찰대(대장 김관)는 7일 지난 11월 9일 홍콩에서 인천공항을 거쳐 일본 후쿠오카로 운반 중이던 총 4억 원 상당 1kg 금괴 8개를 가로챈 혐의로 A씨(남, 22세)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체포하여 구속했다.
경찰은 또 국내에서 금괴 운반일정 및 운반책 신상자료를 A씨 등에게 넘겨 준 공범 B씨(남, 24세)를 형사입건하는 등 일당 3명을 검거하였으며, 금괴 8개를 일본 전당포에 처분하고 받은 범죄 수익금 중 1억 2,900만 원을 압수했다.
경찰에따르면 이 사건 피해자인 금괴 중계무역업자는,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를 가지고 인천공항으로 이동하여, 인천공항 환승지역에서 사전에 고용한 운반책들을 만나 운반책 1인당 금괴 4kg씩을 나눠주고, 운반책들과 함께 일본 후쿠오카 공항으로 이동하여 입국심사를 통과한 후 금괴를 회수하고, 이를 일본에서 판매하는 방법으로 홍콩-일본간 금 시세차익을 얻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 11월 9일 오전10시경 피의자 A씨는, 같은 항공편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에서부터 금괴 운반책 2명을 뒤따라가, 일본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하여 입국심사를 받으러 가는 운반책의 이름을 부르며 “금괴 가지고 오셨죠, 저에게 주시면 됩니다.”라며, 마치 금괴 인수자인 것처럼 속여 금괴 8개를 넘겨받았다.
피의자들은, 가로챈 금괴를 일본 전당포에 시세보다 싸게 처분하고, 국내로 돌아와 이 돈으로 차량 구입, 오피스텔 보증금,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최근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를 인천공항에서 환승하여 일본으로 운반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금괴가 국내로 밀수될 우려 역시 높아지고 있다며,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금괴 밀수차단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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