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비주류, 탄핵안 가결 위해 ‘세월호 7시간’ 소추안에서 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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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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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오른쪽)과 황영철 의원이 지난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상시국위원회 대표자 회의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새누리당 비주류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소추안에 포함된 ‘세월호 7시간’ 부분을 제외해야 한다고 7일 주장했다.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회의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황영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 후 이같이 밝혔다.

황 의원은 “저희들은 탄핵안 가결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면서 “가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세월호 당일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 저희들은 끝까지 책임을 다해 규명할 생각이지만 이번 탄핵안에는 검찰에서 발표한 공소장을 중심으로 명확히 확인된 내용만 정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탄핵안 가결이 국민의 뜻이라면 그것을 위한 노력을 다 해야 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숙고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와 동시에 박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후에도 즉각 퇴진(하야)를 요구하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를 향해 비판을 가했다.

황 의원은 “탄핵안 통과를 위해 많은 국민들이 애쓰고 있지만 문 전 대표는 탄핵안 통과 여부보다 대통령 되기 놀음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최근 문 전 대표를 중심으로 일부 세력이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하야운동을 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탄핵절차를 따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선택했을 것”이라며 “탄핵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은 모든 권한과 직무에서 손을 내려놓게 돼 하야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전 대표가 탄핵 이후 하야까지 언급하는 것은 국민들을 대권 놀음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런 초헌법적 발상으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은 대통령이 되더라도 헌법을 무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문 전 대표가 이번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의원들이 전원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문 전 대표는 정계를 은퇴해야 한다”고 맹공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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