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9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4일 경기인재개발원에서 각각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정식을 열고,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과 자세한 약정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일하는 청년통장은 가입자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고 3년 간 일자리를 유지할 경우, 경기도 지원금과 민간기부금으로 17만 2천 원이 매월 추가 적립돼 3년 후 약 1000만 원을 받게 되는 근로 장려 지원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 18~34세 도내 거주자로 1인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80%이하인 월 130만 원의 저소득층에 한한다. 단, 직군에 따라 △금형 주조 표면처리 등 3D업종과 산업현장 제조·생산직 근로자는 185만원 △사회적 경제영역 근로자는 162만원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는 144만원의 소득 인정액이 있어도 청년통장 모집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일하는 청년통장은 올해 5월 시범사업으로 처음 실시됐으며 당시 500명 모집에 3천301명이 지원해 6.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지난 6월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올 상반기 경기도 추진사업 중 인지도가 6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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