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도시험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환경부 산하 지방환경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민간검사기관 등 1,400여 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평가대상은 수질 17항목, 먹는 물 16항목, 토양 12항목, 실내공기질 8항목, 폐기물 6항목, 환경유해인자 3항목, 악취 3항목, 대기 1항목으로 항목별 평가결과는 모두‘만족’이었고, 분야별 판정도‘적합’으로 나타났다.
평가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미지의 시료를 배포하면 이를 분석한 후 결과를 제출하고, 그 결과를 Z-score(또는 오차율)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평가 항목은 2014년 7개 분야 53항목이었고, 2015년부터 환경유해인자 분야 및 13항목이 추가되어 2016년에는 8개 분야 66항목이 대상이었다. ‘적합’의 기준도 기존 80점에서 90점으로 상향되는 등 평가기준도 엄격해지고 있다.
이성모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평가결과는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검사 능력의 우수함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라며, “우수한 전문인력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분석능력을 검증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최신 시험장비 도입과 정도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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