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탄핵 가결되면 절차 따른다…헌재 결정까지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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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0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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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주진 기자 =청와대는 7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들어가면 탄핵 절차를 따라간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과 관련한 박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을 지켜본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만에 하나 헌재의 탄핵 심리 중 여야가 박 대통령의 퇴진 일정을 합의할 경우 수용하는지에 관해선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며 "탄핵으로 들어가면 탄핵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내년 4월 퇴진 의사를 박 대통령이 직접 육성으로 밝힐 지와 기자회견 개최 여부에 대해선 "아직 들은 바 없다"고 답했다.

또한, 특별검사 수사 대비와 관련, "지금 4명 정도의 변호인이 (기존에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지금 법률을 검토하고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다만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변호인단을 발표하는 게 맞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조금 미뤄지는 것 같다"며 변호인단 구성은 추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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