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서울시가 지난 9월8일 결정고시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강남구 비상대책위원회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 고시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구역확장에 불과"라며 각하한 바 있다. 이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해 지난달 30일 1차 변론을 진행했고 오는 1월 2차 변론이 있을 예정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지난 9월8일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면서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다시 제기하게 됐다"면서 "서울시가 잠실운동장까지 공공기여금을 사용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절차적 오류와 위법행위를 통해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했기 때문에 소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삼성동 코엑스~현대차 부지~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 지역을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지정했다. 시는 이 구역에 현대차가 강남 삼성동 한전부지를 사들이며 내기로 제시한 공공기여 1조7400억여원 투입해 2025년까지 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기능이 어우러진 마이스(MICE)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 일대를 대중교통 중심으로 교통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광역철도 중심의 영동대로 지하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하고 영동대로·테헤란로에 버스중앙차로제 등이 들어선다. 교통과 접근교통을 분리해 혼잡을 최소화하고 기존 도로 구조의 효율성을 높여 교통처리 역량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강남구가 문제로 지적한 탄천주차장 대체지로 세곡동 사거리 부근에 500대 수용가능한 주차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광버스 정차를 위한 공간은 현대차 GBC 또는 코엑스 등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 "탄천주차장을 이용하는 장기주차를 위한 관광버스 등 수요는 세곡동에 마련된 주차장에서 수용가능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중교통 체제를 구축하는 데 1000~2000대 수용 가능한 주차장을 마련해 일부로 자동차를 끌어들여 교통혼잡을 일으킬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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