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인상, 금연 효과 실패"...비가격규제·물가연동제 연동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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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0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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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청회,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금연을 위한 담뱃세 인상 정책의 대안으로 비가격규제와 함께 물가연동제 등을 가격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근혜 정부는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것으로 보고 담뱃세를 대폭 인상했지만 흡연율 감소에 실패, 세수확보에 급급한 미봉책이란 지적을 받아 왔다.

윤호중, 김상희,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최근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는 정부와 학계, NGO단체 등의 패널과 담배업계, 조세전문가, 학계, 일반흡연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주제발표에 나선 서울대 김상헌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가격정책을 통한 흡연 억제효과는 일시적인 효과만을 보여준 경향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불연속적인 담뱃세 인상을 통해 담배의 상대적인 가격이 하락한 만큼 지난해 1월 담뱃세 대폭 인상은 흡연억제보다는 세주 증대에 기여한 측면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책 대안으로 대한민국 남성 흡연율 29%의 달성연도를 2020년에서 2030년도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남성 흡연율 29%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 교수는 또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실질가격을 유지하면서 금연 광고 등 비가격정책을 동반한 목표가격 도달을 위해 물가상승률에 연 0.976%를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패널로 참석한 최병호 교수(부산대)는 “우리나라 담배관련 가격규제정책의 방향은 물가연동제나 물가+소득 연동제를 실시해 지속적으로 유지 또는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흡연율 추이를 관찰해 주기적인 세율인상을 병행하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상당부분을 흡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회서비스에 지출해 부담과 편익의 연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권병기 보건복지부 과장은 "2014년 정부합동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최소한 물가인상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안을 냈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며 "흡연자를 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흡연자가 흡연을 시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권 과장은 또 "비가격 정책의 경우 흡연율을 낮추는 것 외에도 간접흡연 청소년과 여성흡연 경고그림은 크게 효과가 있어 국내광고 규제가 중요하다"며 "담배광고는 청소년을 타깃으로 하고 있어 비가격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영진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 과장도 "물가연동제의 경우 주기적, 정기적 인상을 통해 가격실효성을 높이고 소비를 억제하고 재정수입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다만 이런 부분이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깊이있는 연구와 함께 흡연자의 의견수렴이 필요하지만 물가연동제를 한다하더라도 흡연납세자들의 저항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장철호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담배값 인상 효과는 지난해 2014년 대비 큰 폭으로 수요가 감소했다"며 "올해는 다소 완화가 돼 담배 수요감소가 당초 기대수준에는 못 미치겠지만 2014년 대비 15.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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