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을 조사하는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7일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불출석한 최순실씨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등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조특위는 이들 외에 장시호씨와 최순득,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과 안봉근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에 대해서도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조특위가 이날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증인은 모두 11명에 달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본격적인 청문회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증인 불출석으로 '최순실 청문회'가 '최순실 외 청문회'로 변질됐다면서 이렇게 될 경우 국민들이 맹탕 청문회로 비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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