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신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내용이 담긴 '서울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최근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3년 관련 조례 제정 뒤 채용 과정의 차별행위를 방지키 위한 이력서 기재 금지사항(용모, 키, 체중, 출신, 부모 직업 및 재산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것이다.
미국은 1967년 이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을 통해 이력서에 사진을 넣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성별, 나이, 결혼여부, 종교에 대한 사항도 요구하지 않는다. 프랑스 역시 2006년 인종, 성별 등의 차별적 요소들을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익명 이력서 사용이 법제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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