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기관 이력서에 사진 안 붙인다… "외모, 신체 특징 요구로 차별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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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0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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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신혜 시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상임위 통과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향후 서울시 산하기관의 채용 때 이력서 내 사진을 붙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증명사진 부착이 직무수행과 상관 없이 외모나 신체 특징을 요구해 다른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의회 이신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내용이 담긴 '서울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최근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3년 관련 조례 제정 뒤 채용 과정의 차별행위를 방지키 위한 이력서 기재 금지사항(용모, 키, 체중, 출신, 부모 직업 및 재산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것이다.

미국은 1967년 이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을 통해 이력서에 사진을 넣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성별, 나이, 결혼여부, 종교에 대한 사항도 요구하지 않는다. 프랑스 역시 2006년 인종, 성별 등의 차별적 요소들을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익명 이력서 사용이 법제화됐다.

이 의원은 “현재 서울시 산하기관의 표준이력서 사용은 권고사항으로 이력서에 사진을 붙이는 경우가 많고, 여전히 채용 때 용모가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면서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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