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인증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매년 유망중소기업을 선정해 오고 있다.
신청대상은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술·경영·판매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으로, 선정일 기준 3년 이상 청주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업체 중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시는 기업정착도, 성장성, 재무상태, 기술성 및 지역경제적 효과 등을 종합평가해 기업 애로해소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선정기업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신청기간은 12월 19일부터 30일까지며,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청 기업지원과(201-1425)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 문의전화 :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주무관 이승헌(☎201-1425)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