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특검․헌재 심리 대비 총력 태세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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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0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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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미용주사 처방’ ‘머리손질’ 등 각종 의혹에 적극 해명…오히려 의혹 키워

[사진=MBN방송화면 & 조국 SNS]



아주경제 주진 기자 =탄핵소추안 표결 이틀을 앞둔 7일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을 이끌어내기 위한 법리 검토 등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특별검사 수사를 대비하기 위해 유영유영하 변호사 외에 3명의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과 관련한 박 대통령의 입장을 묻자 "탄핵 절차에 들어가면 탄핵 절차를 따라간다"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헌재의 탄핵 심리 중 여야가 박 대통령의 퇴진 일정을 합의할 경우 수용하는지에 관해선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며 "탄핵으로 들어가면 탄핵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앞서 6일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끝까지 법적 절차를 밟아 가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탄핵이 가결되어도 헌재 심리가 결정되기까지 '자리를 지키겠다', 즉 하야는 없다는 굳은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특별검사 수사 대비와 관련, "지금 4명 정도의 변호인이 (기존에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지금 법률을 검토하고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특히 ‘대가성 없는 재단 설립’ 소명에 심혈을 기울여 제3자 뇌물죄를 피할 방안을 집중적으로 궁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안에 포함된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적극적으로 해명하며 대응 논리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관저에서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머리 손질을 받았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 "미용사가 아침에 출입한 기록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미용사는 시간제 계약직 직원으로 출입증을 찍고 들어간다"면서 ‘외부손님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일 국회 국정조사에서 이영석 청와대 경호실 차장이 "세월호 참사 당일 외부에서 관저로 들어온 인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힌 것이 배치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편 것이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보고를 받고도 미용사를 청와대로 불러 20여분간 머리 손질한 사실을 청와대가 인정하면서 정치권과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날인 6일 한겨레신문 등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으로 가기 앞서 약 90분 동안 관저에서 올림머리를 하며 시간을 허비했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이날 곧바로 참고자료를 내고 “박 대통령이 미용사를 불러 머리손질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대통령이 중앙대책본부 방문 지시를 내린 뒤이며 소요시간도 90분이 아니라 20분”이라고 해명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315명이 물속에 잠겨있다는 보고를 받은 이후에도 대통령이 머리손질을 하느라 90여분의 시간을 보냈다는 뉴스 보도를 접하고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솟았다"며 "어머니의 이름으로 대통령을 용서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미용실 원장의 청와대 출입과 관련해 이영석 청와대 경호차장에게 재출석을 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는 그동안 태반․감초․백옥주사 등 각종 영양․미용주사 처방, 비아그라 및 발모제 등 각종 의약품 구입이 사실로 확인됐지만, 해명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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