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신안상호저축은행이 초대형 사고를 쳤다. 부실대출, 충당금 뻥튀기, BIS 비율 조작 등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미지 개선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저축은행업계에 찬물을 끼얹은 꼴이다.
신안저축은행은 박순석 회장이 이끄는 신안그룹의 주력 계열사 중 하나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안저축은행은 최근 1000억원이 넘는 부당대출과 보증업무 부당 취급 등으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업계에서는 2010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속에서도 살아남은 '전통 강자'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업계 관계자는 "신안저축은행은 과거부터 조용히 영업해 온 내실 있는 곳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안저축은행에 기관주의 제재를 내렸다.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20개 차주에게 1065억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채무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와 분석을 소홀히 해 2014년 6월 말 기준으로 372억9900만원의 부실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주식회사를 포함한 2개 차주에게 37억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입목적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해 대출금 가운데 일부가 아파트 구입 용도로 사용되는 등 기업 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쓰여졌다.
보증업무도 부당으로 취급했다. 2012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64개 차주에게 363억 6400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연대보증한도인 2000만원(2013년 6월 이전)을 초과해 전체 대출금액에 대한 연대입보를 서도록 했다. 이로 인해 최소 4400만원부터 무려 최대 70억원까지 보증을 서는 일도 발생했다.
이밖에도 지난 2014년 2분기 결산 당시 42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1300억원 가량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해 대손충당금 86억 2100만원을 과소 적립했다.
상황이 이렇자 금감원은 지난달 22일 신안저축은행에 기관주의 제재를 내렸다. 아울러 임원 2명에게는 문책경고 상당, 임원 1명은 주의적 경고 상당을 내렸다. 직원 8명에게는 견책 상당, 주의 상당. 감봉 등의 제재를 가했다.
신안그룹은 (주)신안을 통해 신안종합개발, 신안캐피탈, 신안상호저축은행, 신안관광 등을 지배하는 형국이다.
전문가들은 금감원이 이번에 신안저축은행에 내린 징계가 예상 외로 미미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감사가 지난 2014년에 진행된 점을 고려하면 징계까지의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결산업무 부당처리로 제재를 받는 경우는 많지만 1300억원 가량을 부당 분류한 건 굉장히 큰 액수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감원 관계자는 늑장 징계와 관련해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필요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한다"며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징계를 결정하는 기간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7조(금융기관에 대한 상시감시 규정)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에 대한 상시감시를 통해 문제 발생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 또는 취약부문을 조기에 식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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