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세종시청과 시교육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LH 세종특별본부, 세종경찰서 등 주요 공공기관이 건전한 언론문화 조성을 위한 운영기준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데 따른 것이다.
세종참여연대는 "세종시 출범 이전인 연기군 시절부터 골재 채취 등과 관련, 기자들의 구속 수감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오고 있다"며 지적하고 "지난 8월에도 폐기물 불법 매립을 묵인하는 댓가로 금품을 갈취한 기자가 구속되는 등 일부 사이비 기자의 비리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지역사회의 우려가 팽배한 상황"이라고 7일 밝혔다.
그들은 "사이버 언론의 태생은 세종시 출범을 전·후로 전국 최대의 건설현장으로 부각된 세종시 신도시의 특수한 조건과 출범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언론의 잘못된 유착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 도시이자 특별자치시로 태어난 세종시의 위상에 걸맞게 언론도 사명감을 갖고 세종시 조기정착과 정상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현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일부 사이비 언론의 반복되는 비리 행위가 세종시의 시계를 미래가 아닌 과거로 되돌리며 전국의 지탄을 받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세종시의 대표적인 공공기관이 공동 협력으로 사이버 언론의 퇴출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준을 마련했다는 것은 "언론의 사명감과 자부심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참여연대는 "비위언론 제재 방안이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지침이라는 점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고 안착되면 전국적인 반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순기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