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금융애로 수렴 현장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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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0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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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에서 5번째부터, 우측으로)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양복완 경기도 행정2부지사.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금융감독원은 7일 수원시 소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층 회의실에서 '경기지역 금융애로수렴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소비자가 겪는 금융 애로에 대해서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비롯해 경기지역 금융회사, 경기지역 금융소비자 및 중소기업 대표 등 19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보험가입을 할 때 적용되는 직업 및 업종을 세분화해달라는 건의가 나왔다. 정수기 코디네이터, 장애인 활동 보조자 등 새로운 직업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기존의 직업분류 체계로는 수용할 수 없는 직업군이 증가해서다. 

금감원은 현행 ‘직업분류 및 상해위험등급표’의 분류체계에 대한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분류체계와 다른 신규 직업‧업종을 동 위험등급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대출의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신용등급 5등급 이상을, 미소금융재단은 7등급 이하를 요구하고 있어서 신용등급 6등급인 소상공인이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6등급 이하의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자체 평가 기준을 완화해 6등급은 업력 1년 초과시 최대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 가능하고, 7등급은 업력 4년 초과시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한국에 장기간 거주하더라도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금융교육의 기회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등 복지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건의도 나왔다. 

금감원은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등 외국어로된 금융교육 교재를 이미 개발했으며 오는 2017년 중에 인도네시아어·영어 교재도 개발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통역서비스는 금감원의 ‘금융민원 상담 3자간 통역서비스’와 은행별로 설치된 외국인 전용창구, 외국어 상담 콜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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