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대 전 민주평통수석, 정치자금법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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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0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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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0만원 건넸다는 사기 전과자의 "배달사고"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경대(77·사진) 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의정부지검이 불법정치자금 ‘10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현 전 수석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한지 만 1년 여 만이다.

의정부 지방법원 형사합의 12부(재판장 허경호 부장판사)는 7일 판결을 통해 검찰이 현 전 수석을 기소한 유죄 증거의 신빙성을 모조리 배척했다. 오히려 검찰에 “1000만원을 현 전 수석에게 전달했다”는 피의자 조 모씨의 ‘배달사고’ 가능성을 제기했다.

재판부가 현 전 수석 정치자금법 사건을 ‘배달사고‘로 사실상 특정함에 따라 의정부지검과 기소검사의 부실수사에 따른 책임론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특히 조 모씨가 사기 전과가 있고, 의정부지검에 5억원이 넘는 또 다른 사기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임을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해당되지 않는 궁핍한 처지를 모면하기 위해 현경대 정치자금 혐의수사에 최대로 협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검찰 수사는 증인 진술의 합리성과 일관성, 그리고 그 증인의 인간됨 뿐만 아니라 그 증인이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지, 수사 과정에서 협박과 회유에 의한 궁박한 처지를 모면하려고 하지 않는지 상세히 살펴야 한다”고 검찰의 수사 태도를 간접 비판했다.

실제로 조 모씨는 지난달 18일 재판부에 제출한 최후진술서에서 “검찰이 언제든지 저를 구속할 수 있겠구나하는 생각으로 거의 패닉상태에서 매일 조사를 받았다”며 “궁박한 처지를 벗어나기 위해 검사님이 원하는대로 입맛에 맞게 적극 진술했다”고 검찰 유도심문에 의한 증언 가능성을 시사했다.

심지어 조씨는 또 “검사님이 시키는대로 진술을 변경하다 보니 시간이 뒤로 늦혀져서 나중에는 (제주 소재 현경대 후보) 사무실 도착시간이 최초 진술과 달리 오후 8시 30분 이후로 되어 버렸다”고 진술함으로써 검찰이 현 후보의 당일 유세 일정에 맞춰 조 씨의 사무실 방문 시간을 짜 맞췄을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그는 “결과적으로 (검찰에 의해) 철저하게 이용만 당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조 모씨는 5년 전인 경남 통영에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출소한 뒤에도 경기도 부평 사업가 김 모씨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5억8000만원을 사기한 혐의로 고소당해 의정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의정부지검 형사 5부(부장 권순정)는 당시 조 모씨로부터 “현경대에게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진술을 받아 현 전 수석을 기소했으며, 조 모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해왔다.

현경대 측 정인봉 변호사는 지난달 26일 최후 변론에서 “검찰이 공명심에 사로잡혀 사기 전과자이자, 의정부지검에 거액의 사기사건 피의자의 일방적이고 날조된 주장만 믿고 5선 국회의원이며 평화통일을 위해 활동중인 현 전 수석을 기소했다”고 비판하고 “피의자가 무죄라는 증거를 외면하고, 합리적인 증거까지 ‘조작’이라고 매도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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