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이 불법정치자금 ‘10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현 전 수석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한지 만 1년 여 만이다.
의정부 지방법원 형사합의 12부(재판장 허경호 부장판사)는 7일 판결을 통해 검찰이 현 전 수석을 기소한 유죄 증거의 신빙성을 모조리 배척했다. 오히려 검찰에 “1000만원을 현 전 수석에게 전달했다”는 피의자 조 모씨의 ‘배달사고’ 가능성을 제기했다.
재판부가 현 전 수석 정치자금법 사건을 ‘배달사고‘로 사실상 특정함에 따라 의정부지검과 기소검사의 부실수사에 따른 책임론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재판부는 “검찰 수사는 증인 진술의 합리성과 일관성, 그리고 그 증인의 인간됨 뿐만 아니라 그 증인이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지, 수사 과정에서 협박과 회유에 의한 궁박한 처지를 모면하려고 하지 않는지 상세히 살펴야 한다”고 검찰의 수사 태도를 간접 비판했다.
실제로 조 모씨는 지난달 18일 재판부에 제출한 최후진술서에서 “검찰이 언제든지 저를 구속할 수 있겠구나하는 생각으로 거의 패닉상태에서 매일 조사를 받았다”며 “궁박한 처지를 벗어나기 위해 검사님이 원하는대로 입맛에 맞게 적극 진술했다”고 검찰 유도심문에 의한 증언 가능성을 시사했다.
심지어 조씨는 또 “검사님이 시키는대로 진술을 변경하다 보니 시간이 뒤로 늦혀져서 나중에는 (제주 소재 현경대 후보) 사무실 도착시간이 최초 진술과 달리 오후 8시 30분 이후로 되어 버렸다”고 진술함으로써 검찰이 현 후보의 당일 유세 일정에 맞춰 조 씨의 사무실 방문 시간을 짜 맞췄을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그는 “결과적으로 (검찰에 의해) 철저하게 이용만 당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조 모씨는 5년 전인 경남 통영에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출소한 뒤에도 경기도 부평 사업가 김 모씨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5억8000만원을 사기한 혐의로 고소당해 의정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의정부지검 형사 5부(부장 권순정)는 당시 조 모씨로부터 “현경대에게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진술을 받아 현 전 수석을 기소했으며, 조 모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해왔다.
현경대 측 정인봉 변호사는 지난달 26일 최후 변론에서 “검찰이 공명심에 사로잡혀 사기 전과자이자, 의정부지검에 거액의 사기사건 피의자의 일방적이고 날조된 주장만 믿고 5선 국회의원이며 평화통일을 위해 활동중인 현 전 수석을 기소했다”고 비판하고 “피의자가 무죄라는 증거를 외면하고, 합리적인 증거까지 ‘조작’이라고 매도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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