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재단은 지난달 29일 열린 교육부와 개정 초등 사회과 교과서 본문 수정을 위한 회의에서 교육부가 5·18 민주화 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사실을 기재해달라는 5월 단체의 요구를 수용키로 답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교과서에 수록된 2장의 참고 사진 가운데 5·18 이전 상황을 담은 사진은 1980년 5월 당시 사진으로 바꾸고, 다른 1장도 5·18 재단이 제공하는 사진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했다고 5·18 기념재단은 설명했다.
다만 '12·12 사태'를 대법원 판결문을 참조해 '12·12 군사반란'으로 바꿔 달라는 요구에는 중·고교 교과서 사례를 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두환·노태우 등 당시 신군부 세력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을 수록해 달라는 요구에도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