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8일 유사수신행위범의 유사수신행위 정의조항을 확대하고 금융당국의 조사권을 도입하는 등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투자기법을 사칭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신고 건수가 지난해 253건에서 올해 10월말 현재 445건으로 급증하는 등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는 금융회사 아닌 자가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사금융행위다.
금감원은 이를 규율하는 '유사수신행위법'은 신종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지 못하고, 범죄재발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크게 부족해 신종 불법사금융행위를 포섭할 수 있도록 정의조항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유사수신행위 혐의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하고 조사·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1000만원 이하 벌금)하도록 할 게획이다.
또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벌칙을 이익액 등에 따라 대폭 상향 조정하는 등 법률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인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을 10년 이하 징역·이익액의 1~3배 벌금으로 개선한다.
금감원은 국회에 이미 제출된 '유사수신행위법' 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안) 심사 과정에서 국회-정부간 충분히 협의하고 연말 또는 내년 초까지 법률 개정안 통과를 추진해 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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