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꼼짝마…금감원 "규제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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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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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유사수신행위범의 유사수신행위 정의조항을 확대하고 금융당국의 조사권을 도입하는 등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투자기법을 사칭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신고 건수가 지난해 253건에서 올해 10월말 현재 445건으로 급증하는 등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는 금융회사 아닌 자가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사금융행위다. 

금감원은 이를 규율하는 '유사수신행위법'은 신종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지 못하고, 범죄재발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크게 부족해 신종 불법사금융행위를 포섭할 수 있도록 정의조항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신종 금융투자상품 등을 내세운 유사수신행위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확정 수익률 보장, 일방적 표시·광고 행위도 규제하는 쪽으로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유사수신행위 혐의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하고 조사·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1000만원 이하 벌금)하도록 할 게획이다.  

또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벌칙을 이익액 등에 따라 대폭 상향 조정하는 등 법률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인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을 10년 이하 징역·이익액의 1~3배 벌금으로 개선한다.

금감원은 국회에 이미 제출된 '유사수신행위법' 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안) 심사 과정에서 국회-정부간 충분히 협의하고 연말 또는 내년 초까지 법률 개정안 통과를 추진해 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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