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서울시는 지난 7일 제2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마포동 309-1번지에 위치한 근풍빌딩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현재 준주거지역으로 지상 5층 높이의 근풍빌딩이 위치해 있다. 이번 변경지정안으로 용도지역을 근린상업지역으로 조정하고, 지하 4층~지상 24층, 연면적 4만1906㎡ 규모의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선다.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353.8㎡와 공원 159.6㎡로 계획됐으며, 마포지역 주민을 위한 도서관과 국제회의실 등도 조성된다.
시는 이번 결정으로 마포대로변의 낙후된 도시공간을 재정비해 마포·공덕지역의 중심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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