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서울시는 지난 7일 제2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서구 ‘등촌13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정비계획안은 기존 400가구에서 541가구(소형임대 26가구 포함)로 변경하는 내용과 등촌2동 주민센터를 공공기여하는 내용으로 변경결정됐다.
시는 이번 안이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정체됐던 이 지역의 정비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또 중랑구 상봉동 107-1번지 일대에 대한 ‘상봉6도시환경정비 사업구역 해제안’도 원안가결했다.
상봉6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은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이 해제를 신청한 뒤, 중랑구청장이 공람 및 구의회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정비구역 해제 요구안’을 제출한 지역이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이달 내로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서초구 방배동 528-3번지 일대 8만2946㎡ 규모의 부지에 대해 용도지역 일부를 조정하고 층수를 완화하는 내용의 ‘서초구 방배15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경관심의안’은 보류됐다.
송파구 송파동 166번지 일대에 대한 ‘가락·삼익맨션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도 보류됐다. 이 계획은 최고 32층, 소형임대 178가구를 포함한 1698가구로 재건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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