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초 학원 6곳 심야교습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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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08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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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육청 교습정지 및 벌점 처분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강남, 서초 학원 6곳이 심야교습을 하다 적발됐다.

서울교육청은 지난달 29일 학원밀집지역인 강남구·서초구 지역 학원심야교습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6곳을 적발했고 이중 2년 이내 3회 연속 적발된 1개 학원을 교습정지 처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강남구·서초구 관할 총 334개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운데 교육부 및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학원지도 담당공무원 23명이 참여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강남구·서초구 지역의 학원 등에 대한 심야교습 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이번 단속은 올해 7번째이다.

단속결과 6개 학원이 오후 10시 이후 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심야교습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중 강남구 A 학원은 지난해 2월과 9월 불법 심야교습으로 2회 적발된 적이 있는 학원으로, 이번 적발로 2년 이내 3회 적발에 따른 누적 벌점 35점을 부과 받게 돼 서울교육청은 교습정지 7일 행정처분을 하고 오후 11시 이후 적발된 1개 학원에 대해서는 벌점 20점을, 11시 전에 적발된 4개 학원에 대해서는 벌점 10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벌점은 2년간 관리하고, 2년 이내에 같은 위반사항으로 적발 시 반복 횟수별 벌점을 부과하는 한편 벌점 31점부터 교습정지, 66점 이상은 등록말소하도록 돼 있다.

반복점검 결과 계속해서 불법 심야교습으로 적발되는 학원과 교습소는 교습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 된다.

조례에 따르면 서울 시내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오전 5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원 심야교습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불법 심야교습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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