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인터넷으로 본인의 모든 은행 계좌를 한 눈에 조회하고 잠자는 계좌를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가 은행권에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는 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하면 인터넷을 통해 본인의 은행 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다. 거기에 더해 잔액 30만원 이하인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클릭 몇 번으로 잔고이전과 해지까지 가능하다. 비활동성의 기준은 최종입출금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계좌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개인 계좌 수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2억3000만개, 잔액은 609조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1년 이상 입출금이 없는 비활동성 계좌는 전체 개인계좌의 45%인 1억300만개다. 잔액은 14조4000억원에 달한다.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서는 은행별 계좌내역 조회 화면에서 본인의 은행 계좌 수를 은행별, 활동성·비활동성별, 상품유형별로 각각 조회할 수 있다.
소비자는 은행별 계좌내역 조회 화면을 통해 확인한 소액(잔액 30만원 이하) 비활동성 계좌에 대해서는 '잔고 이전·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좌 비밀번호 입력 없이 공인인증서 인증만으로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잔고를 이전할 때 계좌 잔액은 본인 명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기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잔고 이전한 계좌는 자동 해지된다.
은행권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활성화 차원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여간 한시적으로 잔고 이전 시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은행을 거래하는 개인 고객은 16개 국내 은행에 개설한 본인의 모든 예금 및 신탁계좌에 대해서 이 같은 계좌통합관리를 할 수 있다.
어카운트인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 이용하면 된다. 또 연중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잔고 이전 서비스는 은행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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