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통합관리서비스로 잠자는 계좌 한꺼번에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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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0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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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줄 왼쪽부터) SC제일은행 박종복 행장, KEB하나은행 함영주 행장, KB국민은행 윤종규 행장,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이흥모 금융결제원장, 신한은행 조용병 행장, 우리은행 이광구 행장, NH농협은행 이경섭 행장, 수협은행 이원태 행장. (뒷줄 왼쪽에서 5번째) 씨티은행 박진회 행장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인터넷으로 본인의 모든 은행 계좌를 한 눈에 조회하고 잠자는 계좌를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가 은행권에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는 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하면 인터넷을 통해 본인의 은행 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다. 거기에 더해 잔액 30만원 이하인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클릭 몇 번으로 잔고이전과 해지까지 가능하다. 비활동성의 기준은 최종입출금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계좌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개인 계좌 수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2억3000만개, 잔액은 609조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1년 이상 입출금이 없는 비활동성 계좌는 전체 개인계좌의 45%인 1억300만개다. 잔액은 14조4000억원에 달한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서는 은행별 계좌내역 조회 화면에서 본인의 은행 계좌 수를 은행별, 활동성·비활동성별, 상품유형별로 각각 조회할 수 있다.

소비자는 은행별 계좌내역 조회 화면을 통해 확인한 소액(잔액 30만원 이하) 비활동성 계좌에 대해서는 '잔고 이전·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좌 비밀번호 입력 없이 공인인증서 인증만으로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잔고를 이전할 때 계좌 잔액은 본인 명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기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잔고 이전한 계좌는 자동 해지된다.

은행권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활성화 차원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여간 한시적으로 잔고 이전 시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은행을 거래하는 개인 고객은 16개 국내 은행에 개설한 본인의 모든 예금 및 신탁계좌에 대해서 이 같은 계좌통합관리를 할 수 있다.

어카운트인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 이용하면 된다. 또 연중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잔고 이전 서비스는 은행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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