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해야 한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황 총리는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국방과 치안 분야를 최우선적으로 챙겨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고 전 총리는 지난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조짐을 보이자 가장 먼저 전군에 지휘경계령을 내리도록 지시했다.
고 전 총리는 반기문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우리나라의 외교·안보·경제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는 내용을 알리도록 지시했고, 허성관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전국 경찰의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도 밝혔다.
총리실은 또 탄핵소추안 의결 시 고 전 총리의 전례에 따라 대국민 메시지를 내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전해졌다.
고 전 총리는 당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자 2시간 뒤에 간략하게 총리실의 입장을 밝혔고, 다음 날 오전 "국정의 관리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비상한 각오로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한 바 있다.
총리실은 현재 권한대행 체제 출범에 대비해 새로운 팀을 꾸리거나 별도의 매뉴얼을 만들기보다는 각 부서에서 소관 분야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될지 확실히 알 수 없고, 게다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놓고 권한대행 체제를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경죄'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거취도 관심사다.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졌지만 여전히 총리내정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고 9일 박 대통령의 탄혁이 결정되면 김 내정자도 38일만에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된다.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는 요즘에도 거의 매일 서울 삼청동에 마련된 총리 내정자 사무실에 출근을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일 정국 수습의 방안으로 김 교수를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했다. 청와대는 특히 김 내정자에게 국무위원 제청권과 각료해임 건의권 등 책임총리로서의 권한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권이 김 내정자 지명을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김병준 카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소멸했다. 박 대통령도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달라며 '김병준 카드'를 사실상 철회했다.
다만 김 내정자가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정치권에서는 신임 국무총리 추천 여부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내정자 기간이 '무한정' 길어졌다.
그러는 사이 총리실에서는 김 내정자에 대한 예우를 유지하면서 황교안 국무총리를 모셔야 하는 어정쩡한 상황이 연출됐다.
총리실은 최소한의 예우 차원에서 국장급 직원과 사무관, 주무관 등 3명을 김 내정자 전담 직원으로 지정을 했다.
그러나 김 내정자는 이제 내정자라는 신분을 벗고 '자연인'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탄핵소추안이 부결되고 정국이 격랑에 휩싸이고 김 내정자가 계속해서 자진 사퇴를 거부하면 내정자 기간은 무한정 길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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