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탄핵 카운트다운이 마지막까지 왔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국회 표결이 9일 실시된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표결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다.
박 대통령이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다면, ‘식물 대통령’과 ‘권한대행’이 공존하는 비상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내우외환에 시달리는 한국 경제를 비롯해 외교공백이 불가피한 한국 외교가 미증유의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국정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에서 공직사회의 복지부동까지 겹칠 경우 국정 대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부결 땐 법치주의가 대의제에 의해 부정당하면서 ‘국회 해산론’에 대한 요구가 빗발칠 전망이다. 가결이든 부결이든 정국이 메가톤급 사정권에 들어온 셈이다. <관련 기사 4·5·6면>
◆오후 3시 본회의…40∼50분 소요 예상
국회는 8일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121명)과 국민의당(38명), 정의당(6명) 등 야 3당 소속 의원 전원과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6명) 171명은 지난 3일 탄핵 소추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본회의 보고 막판까지 논란이 됐던 세월호 참사 당일(2014년 4월13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대목은 그대로 유지됐다. 국회법 제130조 제2항에 따라 탄핵 소추안 표결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뤄진다. 9일 오후 3시 본회의가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만큼, 어떤 식으로든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국회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개의 선언→탄핵 소추안 제안 설명(발의자)→의사진행 발언(여야 합의 시)→탄핵 소추안 표결(40분∼50분 소요)→가결 후 국회의장 지체 없이 법사위원장·헌법재판소·청와대에 소추 의결서 송달’ 등의 과정을 거칠 전망이다.
이후 바통을 이어받은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 사건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는지를 가리는 ‘적합성’ 여부부터 심시한다.
◆탄핵이든 부결이든 격랑…조기 대선 불가피
탄핵 전야를 맞은 여야는 이날 표 단속에 나서며 운명의 날을 준비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부결 시 의원직 사퇴를 천명하며 배수진을 쳤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직을 버리고 탄핵을 가결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도 “탄핵안 부결은 20대 국회의 종말”이라고 탄핵에 박차를 가했다.
새누리당 주류와 비주류는 같은 날 각각 별도 회동하고 대응책 모색에 들어갔다. ‘최소 이탈표(28표)’의 변수는 탄핵 소추안에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부분이 포함된 부분이 될 전망이다.
비주류 회의체인 비상시국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엄중한 역사적 선택에 있어 왜 그런 부분을 생각해주지 않는지 아쉽다”고 대변인인 황영철 의원이 전했다. 그러면서도 찬성표가 최소 220표 이상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좌장격인 김무성 전 대표는 “탄핵은 헌정질서를 위한 것”이라며 “결과에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지금이라도 탄핵안을 중지시키고 4월 사임, 6월 대선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탈표 방지에 안간힘을 썼다.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비교정치학)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내년이면 ‘민주화 30년’”이라며 “국민들이 대통령 탄핵을 민주주의의 ‘진전’으로 봐야 할지, ‘위기’로 봐야 할지 판단해야 할 시점”이라며 “탄핵이든 부결이든 결과에 승복하지 않아 자기 정당성을 부정하면, 대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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