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시호 구속기소...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사기·횡령 등 적용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7일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검찰이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60)씨의 조카 장시호(37)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장시호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와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동계스포츠 관련 사업을 빌미로 정부기관이나 기업 등의 후원금을 받아 사익을 취할 목적으로 조카인 장씨에게 영재센터를 설립하도록 했다.

이에 삼성그룹은 2015년 10월2일 5억5000만원, 2016년 3월3일 10억 7800만원을 후원하는 등 총 16억 2800만원을 영재센터에 지원했다.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도 이 센터에 2억원을 후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장씨는 최씨와 김종 전 문체부 제2차관 등과 공모해 문체부 제2차관의 직권 등을 남용하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삼성그룹,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관계자들에게 후원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삼성그룹 등이 지원한 금액 일부는 장씨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장씨는 누림기획에 광고·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처럼 꾸며 영재센터의 자금 3억182만1000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또 장씨는 문화관광체육부를 상대로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국가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영재센터가 3000만원을 부담하고 문체부가 공익사업적립금 4000만원 지원하면 '동계스포츠(빙상) 영재캠프'를 추진하겠다고 문체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대부분 허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장씨가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3000만원을 스스로 부담하겠다고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씨는 이와같은 수법으로 총 3회에 걸쳐 7억1683만4000원을 문체부로부터 지원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장씨의 범행에 공모한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오는 11일 이전 기소될 예정이다. 김 전 차관은 삼성이 장씨 센터에 돈을 후원하도록 강요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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