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교보·한화, 자살보험금 소명서 제출기한 연기 요청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12-08 17:5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삼성·교보·한화생명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징계와 관련된 소명서 제출 기한을 금융당국에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8일 금감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교보·한화생명 3사는 금융감독원에 이날까지 제출하기로 했던 소명서를 오는 16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우선 알리안츠생명이 지난 5일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미지급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밝혔고, 교보생명은 일부 지급이라는 절충안을, 삼성생명은 사회공헌 등의 방안을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소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겠다"며  "보험사들의 소명서를 받아본 뒤 제재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