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담뱃갑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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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0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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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 오는 23일부터 담뱃갑에 흡연경고 그림이 의무적으로 표기된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3일 시행을 앞둔 담뱃갑 경고그림은 이르면 내년 1월말, 늦어도 2월초에 시중에 판매될 예정이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담배제조회사는 오는 23일부터 반출(담배공장에서 재고집합처로 나가는 단계)되는 담배부터 새로운 흡연경고 이미지를 넣어야 한다.
 
통상 담배 반출 이후 편의점 등으로 유통되는 기간이 약 1개월 이상임을 고려하면 판매량이 많은 담배 브랜드라도 1월 말이 되어야 시중에 판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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