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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마감... 내년 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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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0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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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1만2천명 참여, 3천8백만장 수거, 9억3천만원 지급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는 모습이다.


아주경제 윤소 기자 =청주시는 올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12월 8일자로 마감후, 2017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내년 1월중에 다시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거보상제는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시민이 직접 불법광고물 정비에 참여해 수거해온 불법광고물의 종류 및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하여 청주시민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1만2천명이 참여하여, 불법광고물 3천7백만장이 수거되었으며, 보상금으로 9억3천만원이 지급되었다. 수거된 광고물로는 현수막 23만장, 족자형현수막 4만장, 벽보 167만장, 명함ㆍ전단지 3,556만장이 수거되었다.

시 관계자는 “수거보상제 시행으로 불법광고물 근절뿐만 아니라 시민의식 개선에 좋은 효과를 거두어 내년에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할 계획으로 앞으로도 불법광고물 근절에 총력을 기울여 깨끗한 청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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