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과 병행해 실시하게 된다.
주요 내용은 ▲소방차량 출동 방해 및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사범 ▲소방시설 허위 점검 및 폐쇄·차단 등 관리업체 이행 실태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위반 ▲소방시설 설계·시공 적법성 ▲불량 소방용품 판매 및 사용 행위 여부 행위 등이다.
소방서는 5대 악 근절을 위해 위험물 취급, 대형공사장, 소방시설업체 등을 불시 단속해 위법사항 적발 시 조치명령, 과태료, 입건 처분 등 엄중 대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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