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세월호 유가족 김영오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앞두고 무거운 심정을 드러냈다.
9일 김영오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의 탄핵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난 2년 8개월동안 하루도 마음편할 날 없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의원님들 국민을 생각 해주십시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날 오후 3시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후안에 대해 표결한다. 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신하게 된다.
현재 야당을 비롯해 무소속 의원 172명 전원이 '박근혜 탄핵'에 찬성한 상태이며, 새누리당 의원 128명 중 몇명이 찬성표를 드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탄핵안 표결 절차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의 선언 이후 탄핵안 상정 절차를 거쳐 공동발의자 171명 중 1명이 제인 설명을 하고 곧바로 표결을 하게 된다.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표결은 국회의원들이 명패 1개와 투표지 1장을 받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하는데, 기표는 '가(可)' 또는 '부(否)'를 한글이나 한자로 표기한 뒤 투표함에 넣는다. 이때 '가' '부'와 다른 표기는 무효 처리된다.
표결 종료 선언 후에 개표가 이뤄지며, 정세균 의장이 표결 결과를 선포하게 된다. 만약 가결되면 의장은 소추의결서 정본은 소추위원인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등본은 탄핵심판을 할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자인 대통령에게 전달한다.
반대로 부결되면 대통령 권한은 유지되고, 국회는 임시회를 열고 탄핵안을 재상정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