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국회, 朴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찬성 234표, 반대 56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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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0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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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재석 299인 중 찬성 234인, 반대 56인, 기권 2인, 무효 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 표결 결과,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99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탄핵안이 통과됐다. 탄핵안은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및 무소속 의원 171명이 공동 발의해 전날 본회의에 보고됐었다.

표결에 유일하게 불참한 한 명의 의원은 새누리당의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사인 최경환 의원이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지난 2004년 3월 12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2번째다.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의결서를 받는 즉시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새누리당 소속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이 '탄핵소추위원' 자격으로 탄핵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헌법재판소와 박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국정운영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황 총리는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 체결 및 비준권 등 헌법과 법률상의 모든 권리를 위임받는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 직위는 유지한 채 청와대 관저에 머물며 직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등을 제외한 월급은 받는다. 

탄핵에 대한 헌재 결정은 최장 180일 이내에 내려지게 돼 있다. 그러나 국정 공백 장기화에 따른 부담 및 특검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면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 2004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역시 63일 만에 결론이 내려진 바 있다.

헌재가 탄핵 가결 결정을 받아들이면 박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박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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