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서부경찰서 경찰관 검찰사칭 노인 상대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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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0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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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일산서부경찰서(서장 송병선)는 지난 8일오후1시50분경 검찰사칭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윤모씨(80)가 현금 2,500만원을 알선책에게 건네주러 가는 것을 신속한 현장출동으로 예방한 사례가 있어 화제이다.

지난 8일 피해자 윤모씨는 불상자에게 “검찰청인데 통장이 도용됐다.

돈을 인출하면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건네라.”는 전화를 받고 현금을 인출한 뒤 알선 장소로 이동하고 있었다.

피해자 윤모씨 부인의 신고를 접수한 파주경찰서의 공조요청을 받고 신속히 피해자의 휴대전화 위치 값으로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탄현지구대 경사 장재영, 순경 김학종은 신고자가 알려준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토대로 면밀히 수색했다.

휴대전화 위치 값 주변을 수색하던 중, 돈을 안은 채 움츠리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여 알선책에게 현금을 넘기기 전 피해를 방지했다.

출동경찰관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자신이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했다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는 "이렇게 큰돈을 잃을 뻔 했는데 너무 고맙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일산서부경찰서 탄현지구대 장재영 경사는 "어르신께서 다액의 현금을 보이스피싱에 속아 알선책에게 넘기기 전 예방하게 되어 기쁘고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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