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부동산 O2O인 ‘다방’ 상표권을 놓고, ‘직방’과 법정 다툼을 벌인 스테이션3가 승리했다.
9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에 따르면, 대법원은 2015년 4월 직방이 스테이션3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스테이션3 관계자는 “1심, 2심, 3심 모든 법원이 우리의 손을 들어줬다”며 “스테이션3 다방의 사용 권리가 정당하고, 직방 측이 제기한 소송은 경쟁사를 압박하기 위한 부당 조치라는 판단이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다방은 직방이 부정적인 목적으로 취득한 다방의 상표권을 모두 가져올 수 있도록 상표권 무효소송을 진행, 정당한 권리를 획득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다방’ 상표권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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